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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66098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사무용 목재가구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 중 아래와 같은 ‘작업용 의자’를 포함하는 각 세부품목에 대하여, 남양주시 E에 소재한 공장을 직접생산 확인 공장으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유효기간은 세부품목에 따라 다름)을 받았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필수특이사항 5611210201 작업용의자 2016.1.18.~2018.1.17. 금속제 이외에 한함

다. 원고들은 2016년 1월경 공공기관에 작업용 의자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고(계약번호 F, 추가계약 G, 이하 ‘이 사건 계약’), 2016년 2월경부터 이를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작업용 의자 등을 ‘이 사건 의자’라 한다). 라.

조달청장은 2017. 12.경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납품되고 있는 가구류(의자류)의 직접생산 여부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무렵 원고들이 납품한 이 사건 의자에 관하여 「D이 아래 제2. 기재 [표 1]과 같이 ㈜ H(이하 ‘H’, 25건), I(이하 ‘I’, 2건 로부터 완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