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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2 2018가합104293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D조합이다. 원고 A은 2018. 4. 11. 피고의 상근이사에, 원고 B은 2017. 7. 3. 피고의 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2) 피고는 회원이 300명이 넘는 D조합로, 아래에서 보는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이하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도 ‘총회’라고만 한다)를 두고 있다.

피고의 대의원은 총 121명이다.

나. 총회 및 대의원회, 임원의 해임 관련 규정 새마을금고법같은 법 시행령, 피고 정관 중 총회 및 대의원회, 임원의 해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① D조합에 총회를 둔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