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공1983.6.1.(705),834]
세무사가 전혀 모른 사무장의 비행에 대한 감독불철저를 이유로 한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의 당부
세무사의 감독불철저로 인해 그의 사무장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세무사는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 회칙 및 국세청훈령인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 등의 직무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세무사가 그 사무장의 비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비행발생 전에 그 비행관련업체와의 세무대리업무의 수임을 해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보고까지 하였고 본건 처분시까지는 별다른 과오를 범한 바 없이 세무사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무부장관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이다.
원고
재무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사무장인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결과 소외 1이 원심판시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세무사법과 한국세무사회 회칙 및 국세청훈령인 내국세에 관한 세무사 등의 직무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원고가 소외 1의 원심판시와 같은 비행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81.3.10(원심의 1980.3.10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종래부터 기장대리 업무를 수임하여 왔던 소외 석종율과의 세무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 취지를 관할세무서에 보고까지 하였고 원고는 세무사업에 종사하여온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별다른 과오를 범한 바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