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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6.1.1.(241),83]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사용된 점포의 숫자만으로는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블루컷’과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블루클럽’이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2]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사용된 점포의 숫자만으로는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블루컷’과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블루클럽’이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2004. 7. 15.경부터 용인시 (상세 주소 생략)에서 (주) 리컴인터내셔널의 브랜드인 ‘블루클럽’과 유사한 ‘블루컷’이라는 상호의 간판 및 푸른색 계열의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한 후, 남성커트전문점이라고 하여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블루클럽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블루클럽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고’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으나, 위 회사의 등록서비스표는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서비스표이고, 그 침해에 대한 적용법조도 공소장에 없으므로, 공소사실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부분은 ‘블루클럽’이라는 표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블루클럽’이라는 상호는 국내에서 남성전문미용실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호 내지 영업표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서비스표등록원부의 기재 및 관련 사진 등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주) 리컴인터내셔널이 등록한 ‘블루클럽’의 서비스표 ‘BLUE CLUB’과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의 간판에 사용한 ‘BLUE CUT’이라는 영업표지를 비교하여 보면, ‘B’와 ‘C’를 다른 글자들보다 크게 하여 부각시키는 등 영문표기의 글자체가 거의 동일하고, 또한 영문표기 위에는 줄무늬 모양의 문양이 있고 그 아래에는 남성커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어 위 서비스표와 위 영업표지는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인점으로서 통일되어 있는 블루클럽의 간판과 피고인이 사용한 간판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인 모습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두 간판 모두 푸른색과 흰색을 서로 대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상호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 ‘블루클럽’과 ‘블루컷’은 남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블루’라는 표현이 동일하고, 그 발음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들이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블루컷’을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블루클럽’의 체인점의 하나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

위 법리와 함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블루클럽’이 남성전문미용실의 상호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블루클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는 점을 인정한 바 없고(특정한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주) 리컴인터내셔널의 직원인 공소외인이 경찰에서 위 회사의 가맹점으로 ‘블루클럽’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남성전문미용실이 국내에 800여 개 정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숫자의 미용실 소재지나 영업기간, 매출액, 이용고객수, 광고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포의 숫자만으로는 ‘블루클럽’이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의 영업을 하는 주체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위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가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는바,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를 한글 ‘블루컷’으로, 피해자의 영업표지를 한글 ‘블루클럽’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따라 위 영업표지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블루컷’이나 ‘블루클럽’ 모두 ‘블루’라는 단어로 인하여 ‘파란색’이라는 색채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 영업표지들의 구성부분 중 ‘컷’과 ‘클럽’은 그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이고, ‘블루’는 ‘컷’과 ‘클럽’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블루컷’과 ‘블루클럽’에서 느껴지는 색채감만으로 위 영업표지들의 전체적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외관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영업표지는 3음절과 4음절로 되어 있어서 그 음절수가 다르고, 앞의 두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컷’과 ‘클럽’의 청감 또한 많은 차이가 있어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영업표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블루클럽’이 사용된 점포의 숫자만으로 ‘블루클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고 본 다음, 공소사실에 기재되지도 아니한 영문 표장 “BLUE CUT” 및 피고인의 점포 간판에 사용된 도형 등을 피고인의 영업표지로 보고 이를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와 비교하여 위 영업표지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5.6.9.선고 2005고정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