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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78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피고, 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정수)

변론종결

2009.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6면 8~9행의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부분을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제73조의2 , 제74조의3 , 제76조의3 등의 특칙에 따라 그 신분 및 권익이 부분적으로 보장될 뿐, 국가공무원법 제8, 9장에 의한 신분 및 권익의 보장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는”으로 수정

나. 제7면 6행의 ‘일방직공무원으로’ 부분을 ‘일반직공무원으로’로, 7행의 ‘한 점’ 부분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