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78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피고, 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정수)
변론종결
2009.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제7면 6행의 ‘일방직공무원으로’ 부분을 ‘일반직공무원으로’로, 7행의 ‘한 점’ 부분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