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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0]

판시사항

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는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자소득 발생의 근거로서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 3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그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 351,478,200원만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사업실패로 유일한 재산이었던 위 부동산이 경매당하고 무자력 상태이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락취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은 채무변제조로 받은 급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27.선고 90구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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