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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변론종결

2009. 3. 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피고명단 및 채권목록표 기재 중 피고 29(이 판결의 27)의 주민등록번호를 ‘ (생략)‘에서 ’ (생략)’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 명단 및 채권목록표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미은행, 주소 : 서울 중구 다동 39, 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별지 피고 명단 및 채권목록표 기재 순번 1에서 8, 10에서 15, 17에서 29, 31, 32 피고들 29명 및 망인인 소외 1, 3, 4, 2 등 4명(이하 위 33명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전문대학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⑵ 소외 2는 1999. 6. 28. 사망하여 처인 피고 34(이 판결의 33-1), 아들인 피고 35(이 판결의 33-2), 피고 36(이 판결의 33-3)이 공동으로, 소외 1은 2004. 9. 22. 사망하여 처인 피고 9(이 판결의 9-1), 자녀인 피고 10(이 판결의 9-2), 피고 11(이 판결의 9-3), 피고 12(이 판결의 9-4)가 공동으로, 소외 4는 2007. 5. 17. 사망하여 처인 피고 이 판결의 30-1, 자녀인 피고 이 판결의 30-2, 이 판결의 30-3이 공동으로, 소외 3은 2007. 10. 5. 사망하여 처인 피고 이 판결의 16-2, 자녀인 피고 이 판결의 16-4, 이 판결의 16-1, 이 판결의 16-3이 공동으로 각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⑶ 씨티은행은 원고의 금고 은행이다.

나. 임용거부처분취소판결, 간접강제결정 및 채권압류·전부명령

⑴ 피고 등과 소외 5는 ○○전문대학에 교수 등으로 재임용되지 못하자, 교육부장관과 ○○전문대학장을 상대로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94구23564)으로부터 1996. 1. 25.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교육부장관과 ○○전문대학장이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96누4046)이 1997. 10. 1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 등과 위 소외 5는 ○○전문대학장과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하여 1997. 12. 24. 서울고등법원(97부2248) 으로부터, “인천광역시장 등은 1998. 2. 10.까지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 그 기한까지 위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등과 소외 5에게 각 1998. 2. 11.부터 처분시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⑶ 피고 등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전문대학장 및 인천광역시장으로, 제3채무자를 그 당시 원고의 금고은행이던 경기은행 시청출장소로, 청구금액을 1인당 840만 원{= 30만 원 × 28일(1998. 2. 11.부터 3. 10.까지)}씩 합계 2억 7,72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98타기2637, 2638 사건)으로부터 1998. 3. 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전문대학장, 인천광역시장은 원고의 기관들이고, 위 경기은행은 이 사건 전부명령 후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인수되고, 위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씨티은행에 대한 원고의 예금채권이 피고 등에게 압류 및 전부가 되게 되었다).

다. 청구이의판결

⑴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98누7963)으로부터 2001. 12. 21.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승소판결 을 받았고, 피고 등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2두2444) 이 ① 피고 등( 피고 29 제외)에 대한 인천광역시장과 ○○전문대학장의 1998. 8. 31.자 임용처분은 비록 의무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연으로 인하여 그 처분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처분은 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하고, ②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 피고 29가 임용에서 제외된 임용심사기준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이유로, 2004. 1. 15. 피고 등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서울고등법원(98아346)으로부터 1998. 3. 10. 강제집행정지결정 을 받았으나,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전부금판결

피고 등(이하, 이 항에서는 소외 2를 제외하고 피고 34, 35, 36을 포함한 35인을 뜻한다)은 씨티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피고 등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예금 청구를 하였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2005다43081 , 2005다43098 )을 거쳐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07나82976)에서 2008. 2. 13. “씨티은행은 피고 등에게 별지 피고명단 및 채권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발생한 피고들의 배상금지급청구권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지급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위 소멸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별지 피고명단 및 채권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는바, 부당이득의 반환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위 피고명단 및 채권금액표의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이전의 간접강제에 따른 집행의 효력 또한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참조).

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법률관계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록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 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격은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장과 ○○전문대학장의 1998. 8. 31.자 임용처분은 비록 의무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연으로 인하여 그 처분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처분은 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들의 배상금 채권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소멸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효력이 발생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고, 씨티은행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피고명단 및 채권목록표 기재 중 피고 29의 주민등록번호 ‘ (생략)‘는 ’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박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