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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누20412 판결

임의경매기입신청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991 (2009.06.16)

제목

임의경매기입신청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요지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AA은 2001. 9. 5. 파주시 HH면 GG리 344-4 잡종지 3,170㎡' 같은 리 344-10 임야 8,984마(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정AA은 2001. 8. 29. 원고와의 사이에,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이 사건 토지[파주시 HH면 GG리 산 33-1 임야 18,942㎡(5,730평) 중 12,327㎡(3,729평)]를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01. 9. 28., 잔금 4억 원은 2001. 10. 29. 각 지급(잔금 중 3억 5,000만 원은 농협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함)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 2001. 9. 28. 중도금 1억 원을 각 정AA에게 지급하였다.

다. 정AA은 2002.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2. 5. 25.까지 잔금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고, 2002. 6. 17.에는 같은 달 11.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중도금 1억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년 금 제2201호로 공탁금액을 1억 원, 피공탁자를 원고로 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라. 곽LL은 2002.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2.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2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카합365호 가처분결정에 기한 소유권일부가처분을 마쳤으며, 그 후 신MM, 장NN, 이PP이 차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일부가처분을 마쳤다.

마. HH농업 협동조합은 2005. 7. 26.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5타경1701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8.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2005. 10.경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정 AA, 곽LL을 상대로 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382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기하여 2005.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한펀, 위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흥정란에게 경락되었고, 2006 4. 18. 위 흥정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 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아. 원고는 2006. 5. 2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61,843,947원(매각대금 1,982,000,000원 포함) 중 923,295,066원을 제3취득자(잉여금)로서 배당받았다.

자.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1,964,540,921원(경락대금 1,982,000,000원-정AA의 실제 소유인 파주시 HH면 GG리 산 33-6 임야 139㎡의 평가액 17,459,079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1,727,590,087원, 과세표준을 234,450,834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17,225,417 원을 확정신고 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7. 7. 9. 원고에 대하여 118,596,954원(본세 117,225,417원+납부불성설 가산세 1,371,537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8. 3. 7.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 13,520,020원을 더하여 132,116,970원을 납부하였다.

차 원고는 2008. 7. 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이전등기는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신청을 위하여 경료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원고가 정A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산림훼손 및 복구공사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토지매각대금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경락에 관한 양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카.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4. 원고에게,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업등기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응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9.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후 정AA이 원고에게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해제통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정A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정AA의 각종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킬 여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포기하고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후순위 가처분의 존재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배당신청을 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기지급 매매대금, 산림훼손 및 복구공사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아니다.

(3) 따라서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경락에 관한 양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정AA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를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23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5. 10. 31.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후순위 가처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스스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경료한 것이고,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기지급 매매대금 등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임의경매 절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처분(경락)에 있어서 원고를 양도인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