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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11. 선고 2019두30621 판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미지정알림및추천신청서반려결정취소

사건

2019두30621 기부금대상민간단체미지정알림및추천신청서

반려 결정 취소

원고상고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김준우, 유종권, 조아라, 김수현

피고피상고인

기획재정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5455 판결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11.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