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00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74세) 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6개월 동안 다투면서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30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 호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옥상에서 뭔 가로 두드리는 소음이 나서 출입문 밖으로 나갔더니 피해 자가 옥상에서 망치를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 망치로 바닥을 왜 두드립니까

’라고 말했더니, 피해자는 ‘ 왜 맨날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하냐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 형법 제 20조가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망치로 난간을 두드리며 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