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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8. 20. 선고 2009구단451 판결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063 (2009.03.05)

제목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을 식품 및 잡화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5. 인천광역시 @구 ☆☆동 911-17 답 3,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8.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 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6,5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13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매년 못자리, 풀베기, 피 뽑기, 탈곡 작업 등을 정기 휴일, 매월 첫째 일요일에 원고의 남편인 임★★과 함께 직접 하여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 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2006. 3. 14.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 일자가 '1999. 10. 30.'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남편인 임★★이 농업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며, 원고는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남편인 임★★이 작성한 영농일지는 1999년경부터 작성하였고,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볍씨 구입, 제초제 구입, 농사관련 책 구입, 논둑 보강 작업, 탈독 작업, 논바닥 고르기 작업, 벼파종 작업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3년 경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사실, 원고는 198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인천 부평구, 인천 @구 등지에서 해태우유, 태양상회, 거북슈퍼라는 상호로 식품 및 잡화 소매업 등을 하였고, 원고의 남편은 1988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인천 부평구 인천 @구에서 임★★공인중개사나 거북슈퍼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이나 식품 및 잡화 소매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나 원고의 남편인 임★★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은 1999년경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을 식품 및 잡화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3,157㎡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