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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정21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외 3필지 10,959.6㎡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득하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3. 6. 11.까지 사이에 위 D 양식장에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결과보고

1. 우렁이농장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민원회신 자료

1.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하천수 검사결과

1.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고시

1.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 내수면어업 신고사항 미신고 출장결과 보고

1. 홍성군 자연재산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2호,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우렁이 양식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의

1. 수산물 양식시설 중 나목에서 정하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른 일반양어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약식기소를 하였는데,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 제5호의 육상양식어업 규정은, ‘내수면’에서의 어업이라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규율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