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4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의 범위
세무서장이 산림법 소정의 법령을 오해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임야를 매도하고 그 이후 전전 양도된 경우 당연무효인 위 국유재산매도처분 때문에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된 최종매수인은 직접 나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가 지급한 매수대금 상당액으로서 세무서장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1972.2.22. 선고 71다1599 판결 (판례카아드 9983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75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159)683면)
원고 1외 4명
대한민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0,000원에 대한, 원고 2에게 금 1,950,000원에 대한, 원고 3, 4, 5에게 각 금 1,300,000원에 대한, 1967.10.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병합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 4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서 확장)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32,00원, 원고 2에게 금 3,696,9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464,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0.11.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0,000원, 원고 2에게 금 1,95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0.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에 대한 신청 절차를 거침이 없이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가 현행 국가배상법(1967.3.3. 공포)이 실시되기 이전인 1963.12.3.에 발생한 것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경우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에 대한 신청 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l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내지 6호증(판결), 갑 제7호증의 1(변론조서),2(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사실조회), 을 제2호증(사실조회조사보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인 동대문세무서장은 1963.12.3. 소외 2에게 피고 소유의 국유임야인 서울 성북구 정능동 (지번 생략) 임야 2정 2자 9부 20보를 대금 492,400원에 매도하고, 소외 2는 1964.1.27. 위 임야를 소외 3에게, 소외 3은 위 임야를 분할 한 다음 1965.6.21.같은 곳 (지번 생략) 임야 1정 7반 2무 28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칭함)를 소외 4에게 소외 4는 1967.9.8.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5에게 순차 매도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5는 1970.7.5.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68년에 이르러 피고 자신이 위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에게 매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을 이유로 위 소외인들 및 망 소외 5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를 제기하여 1968.12.12.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사건의 원·피고들이 모두 항소한 결과 1970.7.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 임야는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법 소정의 임야로서 그 관리처분권한이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인 동대문세무서장이 소외 2에게 위 임야를 매도한 것은 그 처분권한이 없는 국가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란 이유로 그 사건 원고(이 사건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그 사건 피고들의 상고가 대법원에 의하여 1970.11.24. 기각되므로서 결국 소외 5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망 소외 5는 국가공무원인 동대문세무서장이 직무 처리상 과실로서 법령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였다가 그 매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소외 5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5는 이 사건 임야를 피고로부터 직접 취득한 자가 아니고, 전전하여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이 산림법 소정의 법령을 오해하여 그 처분권한이 없는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에게 매도한 것은 결국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 동대문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무효인 국유임야매도처분을 취하고 소외 2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이상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그 뒤 순차로 경료된 다른 소외인들 명의의 각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망 소외 5 및 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동대문세무서장의 불법행위와 망 소외 5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같은 소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망 소외 5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때에 그 이전에 이미 1964.4.23.자 경향신문 지상에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당초의 매매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미 1965.6.25. 소외 2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5는 악의의 제3자이거나 공모자임에 틀림없으니,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 밖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5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 소외 5가 위 동대문세무서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란 같은 소외인이 이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출연행위를함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이고 이는 특단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 지급한 매매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 바, 앞에서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매매금은 금 6,5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금 6,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망 소외 5가 입은 손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970.l1.24.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액인 금 12,323,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소외 2에 대한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같은 소외인에게는 물론 그 전득자들에 대하여서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전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 믿고 이을 매수함으로서 입게된 손해이지, 그 소유권이 일단 소외 2와 중간 매수인들을 거쳐 망 소외 5에게 이전되었다가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상실하게 됨을 전제로 한 손해는 아니므로(도대체 소외 2나 그 후의 전전매수인인 소외 5는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당초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대금중 이사건 임야 평수에 해당하는 금 370,734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망 소외 5가 금 6,5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망 소외 5가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2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들은 망 소외 5의 상속인들로서 같은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5의 처이고 원고 2는 장남, 원고 3, 4, 5는 각기 그의 아들로서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법정상속 부분에 따라 공동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별 손해액은 원고 1이 금 650,000원, 원고 2가 금 1,950,000원, 원고 3, 4, 5가 금 1,300,000원이 된다.
3. 과연이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0,000원, 원고 2에게 금 1,95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손해발생 이후인 1967.10.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당심에서의 청구확장부분 포함)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