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거주 추정규정일 뿐임[국승]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거주 추정규정일 뿐임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지는 규정으로 원고는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주민등록만 해 두었을 뿐 거주 사실없이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4,248,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5. 서울 ○○구 ○동 ○○그린타운 1차 2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3. 15. 소외 이○자에게 7억 2,000만 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 5. 30.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5,745,126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 양도소득세 84,248,1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18.부터 2006. 4. 17.까지 2년 8개월 가량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임차인인 이○기가 이사간 2003. 5. 25. 직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2004. 1. 28. 양○환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방 1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후부터 주중에는 차녀인 박○정의 집에서 머물다가 주말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머무는 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6년 봄경에 박○정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_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2) 갑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28.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가 2006. 4. 17. 전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12, 16호증, 을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6. 26. 임차인인 이○기가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을 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3. 8. 29. 전출을 한 사실, 2004. 1. 28. 양○환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29.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후 2008. 2. 20.까지 가족(부인, 자녀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와 양○환 사이에 작성한 2004. 1. 28.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된 원고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방 1칸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으며 원고와 양○환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2006. 3. 9.자 임대차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주택은 방이 4개인 45평형의 아파트인 사실, 원고의 차녀인 박○정의 통장에서 이 사건 주택의 2003년 11월과 12월분의 관리비가 이체되었으나 그 외의 다른 관리비는 이체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양○환의 거주하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일에는 박○정의 집에서 머물다가 주말에만 이 사건 주택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민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13, 14, 15, 19의 각 기재에 증인 박○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