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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군사통제보호구역 내 소재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457 | 양도 | 2016-12-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457 (2016. 12.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의 생전 거주지가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다거나 30킬로미터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며,청구인은 쟁점농지 출입허가시간에 쟁점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양도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OOO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실제로 OOO 청구인의 아버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통제보호구역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허가를 받았으며, 쟁점농지 소재 통제검문소의 영농출입시간은 ‘06:30~18:0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출입허가시간 내에 언제든 쟁점농지를 출입할 수 있었고, 영농활동이 금지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란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생전 거주지는 OOO으로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다거나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군사통제보호구역 내 소재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괄호 생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괄호 생략)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민북출입증에는 OOO까지 영농활동을 목적으로 쟁점농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따르면 쟁점농지 인근의 통제검문소에 표시된 영농출입시간은 ‘06:30~18:30’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생전 거주지가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다거나 30킬로미터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출입허가시간인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쟁점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