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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2011누22459 판결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29 (2009.09.25)

제목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쟁점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1누22459 (2012.01.18)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선고 2008구합36029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2. 0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환송 전 당심 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 의 부과처분,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249,276원의 부과처분 중 18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619,798원의 부과처분 중 177,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5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52,52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2,656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11,682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2,286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2002년도 내지 2005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한 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한편, 2002 년도, 2003년도, 200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OO동 000 외 7필지 지상의 BB빌딩(이하 '이 사건 1 부동 산'이라 한다)의 일부 소유권지분과 인천 남동구 OO동 000-0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2년도 분부터 2005년도 분까지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진신고납부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된 소득분을 위 각 신고납부소득에 합산하여 별지 1, 2, 3, 4 목록 기재와 같이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23,249,276원으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8,619,798원으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7,496,904원으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4,340,232원으로 각 증액 ・ 경정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이라 한다) 기납부세액(2002년도: 21,596,756원, 2003 년도: 17,087,142원, 2004년도: 15,385,222원, 2005년도: 11,777,946원)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세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2007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이하 '이 사건 중간예납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및 별지 1, 2, 3, 4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과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결정 및 중간예납결정에 따른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 사건 l 부동산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위 각 납세고지서는 아래의 각 수령일자에 위 사업장의 직원인 정CC과 김DD에게 전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 16.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액 중 일부(2002 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0,3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23,7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80,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48,550원 등 합계 1,183,140원)를 납부한 데 이어 2008. 3. 4.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결정 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2. 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되어 같은 달 2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l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l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후 원・피고 쌍방이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 중 2004년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 ・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 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된 2004년도 및 2005년 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18. 및 2011. 12. 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감액경정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은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처분은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하한

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