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29 (2009.09.25)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쟁점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2459 (2012.01.18)
유AA
종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선고 2008구합36029 판결
2011. 11. 30.
2012. 01.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환송 전 당심 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 의 부과처분,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249,276원의 부과처분 중 18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619,798원의 부과처분 중 177,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5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52,52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2,656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11,682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2,286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2002년도 내지 2005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한 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한편, 2002 년도, 2003년도, 200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OO동 000 외 7필지 지상의 BB빌딩(이하 '이 사건 1 부동 산'이라 한다)의 일부 소유권지분과 인천 남동구 OO동 000-0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2년도 분부터 2005년도 분까지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진신고납부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된 소득분을 위 각 신고납부소득에 합산하여 별지 1, 2, 3, 4 목록 기재와 같이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23,249,276원으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8,619,798원으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7,496,904원으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4,340,232원으로 각 증액 ・ 경정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이라 한다) 기납부세액(2002년도: 21,596,756원, 2003 년도: 17,087,142원, 2004년도: 15,385,222원, 2005년도: 11,777,946원)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세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2007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이하 '이 사건 중간예납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및 별지 1, 2, 3, 4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과 이 사건 중간예납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결정 및 중간예납결정에 따른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이 사건 l 부동산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위 각 납세고지서는 아래의 각 수령일자에 위 사업장의 직원인 정CC과 김DD에게 전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 16.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액 중 일부(2002 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0,3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23,7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80,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48,550원 등 합계 1,183,140원)를 납부한 데 이어 2008. 3. 4.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결정 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22. 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되어 같은 달 25.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l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l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후 원・피고 쌍방이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 중 2004년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 ・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 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된 2004년도 및 2005년 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18. 및 2011. 12. 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감액경정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은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처분은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하한
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