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공1996.11.15.(22),3295]
[1] 고유 의미 종중에서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지파 소속 종중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부 종중원을 배제하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의 적부(소극)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총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다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1]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2]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광산김씨참의공중균파종중
광산김씨참의공중균계원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4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다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당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종중은 광산김씨의 시조인 흥광(흥광)의 19대손으로서의 참의공을 지낸 중균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그 거주지역에 따라 ○○파, △△파, □□파의 3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0년경까지는 위 3개 지파가 통합된 대표자나 규약이 없이 각 지파별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하여 오다가 1980. 6. 14. 위 3개 지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소집하여 종중 명칭을 정하고, 회장으로 □□파인 소외 1을 선출한 사실, 원고 종중은 1988. 7. 20. 종중 명칭을 현재의 광산김씨참의공중균파종중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주축이 되어 소외 거성주택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위 ○○파와 △△파 종중원들이 중심이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종중 명칭을 광산김씨참의공중균계원파종중으로 변경하는 한편 회장인 위 소외 1을 불신임하고 소외 2를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러자 위 □□파는 소외 3으로 하여금 □□파에 속하는 종원들에게만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소집된 1991. 3. 24. 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원의 자격을 ○○파와 △△파를 제외한 □□파만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만든 후 이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에서 소외 4를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 원고 종중의 회장이던 소외 1은 1991. 2. 4. 사망하였고, 위 1991. 3. 24. 총회소집 당시 시행되던 원고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회장의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의 수석 부회장은 소외 2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의 위 1991. 3. 24. 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소외 3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위 ○○파와 △△파의 종중원들이 원고 종중을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과 같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임시총회는 원고 종중의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위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른 이사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소외 4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1991. 3. 24.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임시총회의 결의에 기하여 선임된 위 소외 4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종중의 관습에 관한 법리나 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 제98조 제2항 을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