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449 | 양도 | 2001-12-27
국심2001서2449 (2001.12.27)
양도
기각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상속받은 후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고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아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심2001서1628 / 국심1996서3729 /
국심2006서233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14 사망한 부 장OO(1909년생)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1995.10.12 소유권 보존등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3.10 청구외 강OO에게 2억3천만원에 양도하고 2001.3.7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하면서 상속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이 없었으므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재건축 진행중인 쟁점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1.9.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1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노후되어 아파트를 재건축하던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이 아닌 아파트입주권 상태에서 상속받았는 바,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시 입주권으로 변동된 상태에서 상속이 되었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1세대1주택이었던 자의 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 양도의 경우에도 입주권을 주택의 개념에 포함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며, 1999.9.15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한다는 입장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경우 단지 상속개시 당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동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후 사정을 OO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재산 46014-319, 2000.3.14)와 같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준공된 아파트를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생략)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⑯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이전의 구 주택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는 사망한 청구인의 부 장OO이 1992.5.5 매매로 취득하여 1993.2.26까지 거주하다가 1993.3.2 재건축을 위하여 OO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7.31 소유자등록하였고 1995.10.12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음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3.10 청구외 강OO에게 2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2001.2.9)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인 1994.7.14 쟁점주택이외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OOOOO에 1980.6.13 취득한 대지 75.8㎡ 지상에 구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는 건평 454.4㎡의 주택을 1995.3.27 신축하여 취득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정증서(OO합동법률사무소, 2000.4.4 교부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장OO은 1992.9.1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를 청구인에게 유증한다고 유언집행자 박OO 증인 정OO 입회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부 망 장OO은 1993.3.2 재건축을 위하여 쟁점주택 이전의 구 주택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를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하고 쟁점주택을 건축중인 1994.7.14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 2001.3.10 양도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건과 같이 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2001서1628, 2001.10.4 및 국심96서3729, 1997.2.15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의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