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1.18 2019구단71991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족부 다발성 골절 및 연부조직 마멸창’ 상병으로 장애등급[지체(하지관절)]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X-ray)상 관절면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 정도는 하지관절장애 최저등급기준(제6급 제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급외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 [별표 1]에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장애의 정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제1항 [별표 1 에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마련하면서 제2항에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