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공2012상,909]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유한회사 이티아이(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 ‘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공지된 형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