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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록무효(디)][공2012상,909]

판시사항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갑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이티아이(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인 점, 몸체 둘레에는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공지된 형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