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79]
토지의 공동매수인들이 그 소유토지의 일부씩을 상호교환한 경우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자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건축의 필요성 그 지분 일부씩을 상호교환한 경우라도 그 교환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985.12.24. 선고 85누756 판결 (환송판결)(공770호356)
원고
서부세무서장
1. 피고가 1984.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9,606,760원과 방위세 금 1,921,35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522,600원과 방위세 금 5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1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4.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주문 1항기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피고가 1984.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 1항 기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7호증의 1(소득세확정결의서, 을 제1호증과 같다),2(소득금액결정내용, 을 제2호증과 같다),3(과세자료전, 을 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 1979.12.28. 접수 제62087호로서 원고 소유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 (지번 1 생략) 대 279.5평방미터(84.5평)와 같은 번지의 25 대 138.7평방미터(42평)에 대한 각 1/2지분(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앞으로 위 소외인 소유인 같은 번지의 20 대 225.7평방미터와 같은 번지의 24 대 192.8평방미터에 대한 각 1/2 공유지분과 같은 해 12.24.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인 위 토지가 교환계약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된 이상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배율의 정함이 없으므로 지가지수표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 금 21,429,100원과 취득가액 금 4,422,944원을 각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 9,606,760원과 방위세 금 1,921,3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2.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가사 위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가액의 산정이 법률의 규정에 반한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 당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지가지수표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원고 소유 토지와 교환의 목적이 된 소외인의 소유 토지는 모두 원고와 소외인의 공동소유이던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836.7평방미터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사업으로 각 그 소유토지 위에 연립주택과 상가를 건립하려고 노력하던중 그 건축부지를 합병할 필요가 생겼으나 지적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토지의 합병을 위한 방편으로 각 토지의 소유내용을 동일한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위 원고 소유토지중 1/2지분과 소외인 소유토지중 1/2지분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한 것 뿐이므로 위 교환계약에 따른 지분의 교환은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가 아니며,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위 교환을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둘째, 원고의 위 지분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74.7.15.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에도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3.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결정서), 갑 제3호증의 2(결정), 갑 제6호증의 1(건축물 관리대장),2(건축허가서)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인, 환송 후 당심증인 전창희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 소유 토지인 갈현동 (지번 1 생략) 및 같은 번지의 25와 소외인 소유 토지인 같은 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번지의 24 토지는 모두 위 갈현동 (지번 1 생략) 대 836.7평방미터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위 갈현동 (지번 1 생략)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이 1967.11.8. 전소유자로부터 공동 매수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다가 1974.7.15. 이를 분할하여 분할된 같은 동 489번지의 4 대 418.2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번지의 20 대 418.5평방미터는 소외인의 소유로 하였는바, 위 토지를 이용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과 상가를 건립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여 그 건축물 목적으로 1979.11.24. 원고 소유인 (지번 1 생략) 대지는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279.5평방미터와 같은 번지의 25 대 138.7평방미터로, 소외인 소유인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지는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27.5평방미터와 같은 번지의 24 대 192.8평방미터로 다시 각 분할한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위 분할된 토지를 위 연립주택과 상가건축에 알맞도록 원고 소유인 (지번 1 생략) 토지와 소외인의 소유인 (지번 2 생략) 토지를 합병하고 원고소유인 같은 번지의 25 토지와 소외인의 소유인 같은 번지의 24 토지를 합병할 필요가 생겼으나 토지의 합병에 있어서는 지적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였으므로 그 소유형식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원고 소유토지중 1/2지분과 소외인의 소유토지중 1/2지분을 교환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교환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토지의 교환에 의한 지분권이전이 명의신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특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 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이 비록 토지의 합필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위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따라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지가지수표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한 1979.12.28.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2항 ,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령) 제17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그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어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1978.7월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배율이 정하여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1974.7.15. 당시에는 배율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부과처분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지가지수표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은 이유있고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토지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원고가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1974.7.15. 현재는 64등급으로 평당 금 40,000원이었고, 이를 양도한 1979.12.28. 현재는 67등급으로 평당 금 7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가액 금 2,530,000원(63.25평×40,000원)과 양도가액 금 4,427,500원(63.25평×70,000원)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 522,600원, 방위세는 금 52,260원이 된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522,600원과 방위세 금 5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