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공2006.1.1.(241),65]
[1]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2]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 의료법 제69조 , 제2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실제보다 더 많은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제3호 , 제69조 의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319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공2002상, 72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공2004상, 578)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 는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 제21조 제1항 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 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