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전용불허가처분취소
2010누1805 산자전용불허가처분취소
1.A(62****-1******)
2.B (61****-2******}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대구지방법원 2010.8.11.선고2009구합876 판결
2011. 4. 15.
2011. 4.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2 ,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산지전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A은 2006. 11.경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 & &면 ## 리 산15 외 6필지 19,27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중 9,998m²에 대하여 의료시설(병원 ) 부지조성 을 목적으로 허가일로부터 2007. 11.30.까지를 전용기간으로 하여 , 원고 B은 이 사건 1토지를 포함한 같은 리 산15 외 7필지 21,710㎡(이하 '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 건 1토지와 함께 '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9,998m²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노인요 양시설 )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같은 기간을 전용기간으로 하여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았 다.
나. 원고들은 2007. 1. 9. 경산시장으로부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의 신축을 위한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7. 12.경 경산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을 2007. 1. 9.부터 2008. 11. 30.까지로 하는 각 산지전용연장허가를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 및 대구광역시 일원 39 .546 지역이 2008. 5. 6.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 한다)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2009. 7. 30 .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에 의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고시 되었다.
마 . 원고 A은 2008. 12.경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설 치된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9,998㎡에 관하여 의료시설(병원) 부지 조성을 목적으 로 , 원고 B은 이 사건 2토지 중 9,998m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부지 조 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2. 30 . 원고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이 2007. 1. 9 . 경산시장으로부터 받은 각 건축허가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공사연기원 제출시 12개월 연장)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 나 공사의 관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이 부 과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위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현재 까지 위 각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8호즘의 1 내
지 25, 갑 제39호증의 1 내지38, 을 제5, 6호증의 각 1,2, 을 제9호증
의 1 내지3,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에 관한 허가 여부는 기속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 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없이 불허가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건축법상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와 배치되어 그 효력이 없을 뿐더러 이를 인정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일관성이 없게 된다.
(3) 이미 받은 건축허가가 어떤 이유에서 개발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취소되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의 법리에 벗어났다.
(4)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미 허가된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인데, 행정절차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여준 경산시와의 사이에 협조를 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산 지전용허가신청이 있은 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들인 원고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의견 제출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행정절 차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들이 받은 건축허가는 기간이 정하여 있는데, 원고들이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건축허가 기간 동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원고 B은 착공조차 하지 아니함 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처지에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경산시 일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 위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개발행위 제한의 해제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다툰다.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 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 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 되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 로 증명된 때"(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 제22조 제4항),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 )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 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 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등 참조).
(3)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의 성질에 관하여 살핀다.
(가) 위 인정 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들은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 시 , 경산시 일원 및 대구광역시 일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고시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미 구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 았고, 구 건축법 제8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의제됨에도 원고들은 건축허가에 앞서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다시 산지전용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고 시된 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새로운 산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 그러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산 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결 국 주된 인 ·허가 대상으로서 현재까지 유효한 건축허가까지도 쓸모없게 된 상황이 발 생하게 되었다.
( 라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사실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건 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 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 외적인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 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김창종 (재판장)
김경대
이무상
관계법령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
①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 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 " 라 한다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 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 ·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 ·도지사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 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 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조달 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 의 료 ·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 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 조성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의2(행위의 제한 )
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부는 시·도 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2. 「건축법」 제4조, 제 11조, 제 14조, 제16조, 제 18조, 제 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 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 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 리 등에 관한 사부(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다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산지관리 법 」 제14조제15조 제 17 조·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31조·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 토석 채취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 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부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3.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위치 ·면적 및 시행자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방법(법 제 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 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 ·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
5.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 조성계획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행위의 제한 )
① 법 제8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건축물의 신축· 개축 ·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축복(축복)의 벌채 및 식재(식재 )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 · 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 ·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의 관상용식물의 가식 (가식 )
4. 단일 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 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이 용행위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
①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부, 그 관할구역에서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사부 및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사부 를 처리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 여야 한다 .
③ 행정기구의 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 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원 ·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건축허가)
①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 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 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부부장관이 국방, 문화 재 보존, 환경 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 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 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 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 ⑤ 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 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 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 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 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 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 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 사업을 고려하여 10년 의 범위에 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 사업을 고려하여 10년 의 범위에 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 고를 한 자가 제 1항에 따 른 산지전용기 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 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제복
2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 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