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공1996.2.1.(3),322]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의 통지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기일에는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 신청까지 한 경우, 그 기일 통지 누락이 경락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 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낙찰자가 최고가 입찰자로 입찰한 입찰기일과 그 낙찰기일에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 제633조 제1호 , 제663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 제633조 제1호 , 제663조 제2항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소외인이 1995. 5. 24. 입찰기일에서 최고가 입찰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 낙찰기일에서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소외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입찰기일 통지 누락에 대하여 위 재항고인이 그 사유를 들어 이의한 바가 없는 이상 직권으로 낙찰을 불허가할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 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84. 9. 27.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 , 1995. 3. 30.자 94마17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낙찰자로 결정한 소외인이 최고가 입찰자로 입찰한 입찰기일과 그 낙찰기일에 재항고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기일을 그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낙찰기일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입찰불허신청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입찰기일 누락을 이유로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입찰인인 소외인에게 낙찰을 허가한 결정은 이유는 다르나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