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41]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0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매각한 토지의 잔금 등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소극)
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상속세법 제2조 , 민법 제186조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이경주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평택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봉주가 충남 공주읍 금흥동 136의2 전 198평방미터 등 6필지의 토지를 망 이은광으로부터 그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이은광은 1984.12.18.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이전인 1983.5.16. 위 이은광 및 송영배가 공동으로 그들 소유의 송탄시 독곡동 405의1 답 8백평 외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해서 위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2.2.14.선고 88누3185 판결 참조).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