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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29. 선고 2017누34294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7누34294 인정 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유베이스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9. 및 2016. 5.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의 "① '지마켓 신입(22일) 과정' 등 …

적발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과거 실시한 채용예정자 과정 3곳에서 미수료 훈련생 2명을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았고[원고는 2013. 8. 12.부터 2013. 9. 11.까지의 '지마켓 신입 (22일) 과정'에서 훈련생 B가 채용예정자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나, 수기 출석부 확인 결과 B는 2013. 8. 12.만 출석하고 나머지 기간은 결석하여 미수료 하였고, 2014. 5. 7.부터 2014. 6. 3.까지의 '삼성전자서비스(20일) 신입 과정에서 D이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나, 수기 출석부에 의하면 D은 9일만 출석하고 11일 결석하여 미수료 하였다], 미수료 훈련생 1명을 수료한 것으로 허위처리한 사례[2015. 4. 29.부터 2015 5. 12.까지의 고객정보확인(8.60h) 신입 과정에서 E가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수기 출석부에 의하면 E는 첫날인 2015. 4. 29.부터 출석하지 아니하여 미수료 하였다], ② 현재 재직자 과정 2곳에서 연차휴가로 훈련에 불출석한 훈련생 F, G을 각 수기 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례, ③ 현재 재직자 과정의 훈련시간 중에 수업이 아닌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훈련시간을 단축한 사례(총 훈련생 8명 중 1교시에 4명은 수업하고, 나머지 4명은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교시에 1교시 인력을 교대하여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4명은 수업하고, 1교시에 수업을 받은 4명은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장점검 실시에 따라 8명 모두 강의실에 입실하였으며, 그 외에도 전화상담 업무량에 따라

통상적으로 훈련시간을 1시간가량 단축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 등을 적발하였다.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1행부터 제21면 제6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처분기준의 적용

(1)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1. 일반기준 8)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 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 분소 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1항은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제23조(직업 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과 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19조 또는 제24조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는 위와 별도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평가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현지심사 또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의 대상자는 제24조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설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4항 및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2014. 1. 22.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 번길 62(중동)에 '부천센터'를,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 업무동 3, 4층에 '용산센터'를, 광주 서구 시청로 26, 9층에 '광주센터'를,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5 내지 9층에 '송내센터'를 각 설치하였고, 2015. 6. 15.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171에 '킨텍스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화성시 동탄중앙로 376, 지하 1층에 '동탄센터'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훈련과정별로 각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부 지사에 훈련과정 인정을 신청하였고, 그 지도점검관서도 각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로 서로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훈련과정의 인정을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자체를 훈련기관으로 특정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았던 사실(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각 센터별 '과정인정 신청내역'의 '훈련기관정보'란 중 '훈련기관명'이나 원고 제출의 각 '직업훈련기관 자율점검 점검표'의 '훈련기관 개요' 중 '훈련기관명'에 원고의 위 용산센터 등 각 센터가 아니라 모두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훈련기관 관리번호'도 하나의 번호만 부여되어 있다), 피고의 훈련기관에 대한 전산상 관리 시스템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에 의하면, 원고의 '시설내역'으로 '시설종류'를 '강의실'로 하여 93개 교육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시설명'을 살펴보면 '중동센터 ○ 교육장', '송내센터 이 교육장', '용산1 센터 ○ 교육장', '용산2 센터 ○ 교육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상당수의 시설이 각 센터 명의 기재 없이 '농협손해보험 Q 교육장'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실시장소 현황'부분의 경우, '장소구분'에서 '파트너기관'과 '본원'으로 구분하여, '본원'의 경우 일부에 '용산 1센터', '용산 2센터', '중동센터', '송내 센터'가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서울 강남구 소재 '신한카드 역삼'과 전주시 소재 '7층 1교육장'이나 'SKB-전주', 서울 중 구 소재 'KB - 서울'이 기재되어 있으며, '파트너기관'의 경우 원고의 광주센터와 동일한 소재지의 '삼성화재보상콜 광주 9층 교육장'(이는 '시설명'에서도 ○○센터'가 아닌 위와 동일한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훈련과정 인정신청이 각 지역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각 지점인 센터별로 훈련과정을 운영하였고 위 훈련과정 인정 신청이 각 센터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의 위 각 센터가 각 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갖추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았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훈련기관의 평가(이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포함하는 관리·감독과 구별된다)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위 각 센터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별표 2] 1. 일반기준 8)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17행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다음에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6행의 "업무를"을 "권한을"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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