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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입주전 양도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462 | 양도 | 2006-01-24

[사건번호]

국심2005서3462 (2006.0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서1307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7.14. 청구인들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36,7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81.6.25.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OOO 대지 38.27㎡ 및 건물 33.06㎡(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4.3.17.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2004.4.22.재건축조합원의 지위(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2004.6.30.쟁점아파트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65,536,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2005.5.16. 처분청에 기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동일세대원인 정OO이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일 현재OOOOO OOO OOO OOOOO OOOOOOO 대지 123㎡ 및 건물 31.9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7.14.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까지는 종전주택과 관련되어 취득한 쟁점아파트입주권은 종전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외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당시에는 입주권상태이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 중 정OO 명의로 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81.6.25.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004.3.17. 아파트재건축사업의 승인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재건축하게 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2004.4.22.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들 중 정OO이 OOOOO OOO OOO OOOOO OOOOOOO 대지 123㎡ 및 건물 31.9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2003.9.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