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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567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04]

판시사항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 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 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0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 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 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 1994. 12. 22. 선고 93누228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는 맨처음 1970. 11. 20.(영동 1지구) 및 1971. 10. 28.(영동 2지구)에 공고되었지만 그 환지계획에는 환지계획시 정하게 되어 있는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를 정하지 아니하고 징수·교부 면적에 대하여는 후일 청산할 것을 전제로 단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만 지정된 사실, 그 후 당초의 환지계획은 면적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1991. 12. 28. 공고되고 같은 날 환지처분도 공고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맨처음의 환지계획의 공고는 그 공고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시가 되는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수차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1991. 12. 28.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공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는 개정 법률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시인 1991. 12. 28.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31.선고 94구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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