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공2006.9.15.(258),1615]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범위
[2]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갑과 을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1] 민법 제487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 [2] 민법 제487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 ,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한민국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중원종합 법무법인 담담변호사 박찬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그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수익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병합된 사건에서 “피고 소외인은 원고들(이 사건 원고와 피고)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인은 위 판결 원리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외인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이 변제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이 피고의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원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피고가 제안하는 채권액의 비율적 안분에 의한 화해방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청구취지에 이 사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원고의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