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됨[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69 (2010.08.27)
조심2009서2983 (2009.10.28)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됨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노무비 계상 과정에서 직접 사외로 유출된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이미 지급되었던 같은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전도금을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고 위 가공노무비를 근거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위 가공노무비 계상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외 유출이 인정됨
2010누358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엔씨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4469 판결
2011. 6. 10.
2011. 7.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2.자 2005년 귀속 법인세 199,077,497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526,169,980원 및 2007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1,923,680,0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와 전무이사 박BB는, 법인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회사 경비를 쓰고 애매한 것은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노무비로 정리할 것을 박BB가 제안하고 정AA가 수락함으로써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를 가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각 문답서에 직접 각자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5호증의 2, 3)』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