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3.11.15.(956),2930]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장일윤
주식회사 서광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0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 소외 송재만, 임우역,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순차 배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원고는 배서인으로서 위 신영상호신용금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배서는 그 직원이던 소외 1이 위조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선의취득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 위조하여 날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배서인 인장은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인 소외 최원영 개인의 목도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음할인을 하는 원고로서는 최후 배서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이에 배치되는 원심 증인 윤만성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을 아울러 볼 때 원심의 판단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