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공1987.7.15.(804),1073]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나. 제843조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인 과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중 청구외인이 간혹 시간이 늦으면 피청구인 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 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고, 1985.9.11.23:00경 위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한 청구인이 경찰관과 함께 피청구인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피청구인은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청구외인은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면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판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위자료수액을 금 700만원으로 결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귀책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자료수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