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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2898 판결

[강도강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3.15.(676),278]

판시사항

검사가 양형과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서 상고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후(국선)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특히 강도강간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범행이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친 영향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들의 연령 등 소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종래의 견해( 1965.11.30. 선고 65도920 판결 )이므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검사의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