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20상,957]
[1]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상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을 거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갑이 을 은행의 분식회계 등 사실을 모르고 을 은행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분식회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을 은행의 회장 병 등 및 분식회계 등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정 회계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정 법인의 책임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분식회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병 등과 같게 정한 것은 부적절하나, 정 법인의 과실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이를 40%보다 낮은 비율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정한 원심판단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하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매도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4] 갑이 을 은행의 분식회계 등 사실을 모르고 을 은행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분식회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을 은행의 회장 병 등 및 분식회계 등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정 회계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정 법인의 책임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병 등과 같게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병 등의 책임 부분이 40%로 확정된 것은 갑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책임비율이 적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병 등과 같게 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정 법인의 책임비율이 그 자체로 재량 범위에 있다면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데,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 법인의 과실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이를 40%보다 낮은 비율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정한 원심판단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432조 [4]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432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공1997하, 3078)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공1998상, 1446) [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공2007하, 204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공2019상, 133)
원고
신한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범위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소액대출채권에 관하여 그 실재성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범위와 주의의무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대출 관련 감사절차에 관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회계법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상고이유 제3점)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하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등 참조).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매도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로 입은 손해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 인과관계와 손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상고이유 제4점)
가. 원심은 제일저축은행의 경영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제일저축은행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제일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인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였다. 이는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의 책임비율과 같은 것이다.
제일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과실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과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외 1 등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와 성질에 차이가 있고,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소외 1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가 원고가 입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소외 1 등과 같게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의 결론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원심판결 중 소외 1 등의 책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소외 1 등의 책임비율이 40%로 제한되었다. 그런데 소외 1 등의 책임비율이 40%로 확정된 것은 원고가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그 책임비율이 적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소외 1 등과 같게 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원심이 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그 자체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금융감독원은 이미 회계법인에 ‘상호저축은행 등의 소액대출 감사 시 유의사항’이라는 지침을 시달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 시 소액대출에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피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소액대출과 관련한 회계상 오류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액대출채권의 실재성 여부 확인에 유효·적절하지 않은 표본감사방법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감사의 허점은 제일저축은행이 허위 소액대출채권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비록 피고의 불법행위가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본 것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보더라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1,504,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의 책임액이 원고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보다 더 작아지게 되었다.
(4) 위 대법원 2013다85172 사건과 2014다221517 사건의 원심판결은 소외 1 등과 피고의 책임을 같은 비율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원심판결과 같지만, 원고의 손해액이나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이 다르므로 이 사건을 위 사건들과 동일하게 판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소외 1 등의 책임과 같은 비율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이를 40%보다 낮은 비율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