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 후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단891 (2009.05.25)
2008감심0028 (2008.10.28)
양도계약 후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매매계약체결 후에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양도일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던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18.에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13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구 소득세법 (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일반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득의 탈루를 방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고 부동산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이 기준가액에 의한 세액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헌법재판소2009.3.26.선고 2007헌바43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과세를 하는 것이 아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나 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