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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34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04]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트럭운전사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직업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향후 치료비청구부분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설시가 없는 등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트럭운전사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직업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향후치료비 청구부분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설시가 없는 등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 피상고인

청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주문

1. 원심판결 중 향후치료비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 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1987.1.20 선고 86다카110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우슬관절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아 있어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고 있던 트럭운전사로서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령인 55세가 될 때까지 396개월 동안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트럭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350,000원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비율인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87,500원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우슬관절에 고정시켜 둔 강철철사의 제거수술을 위한 향후 치료비로 금 1,53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음이 분명하고 (기록 215정 이하), 한편 일건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청구취지에 원심에서 추가된 위 향후치료비 금 1,530,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으로 표시한 후 그 주문 제3항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그 기각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 가운데는 위 향후치료비 금 1,530,000원 청구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나 그 이유에서는 위 향후 치료비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향후치료비로 금 1,5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이유불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향후치료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파기부분 이외의 나머지 원고의 상고(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다)를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