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함[국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133(2014.08.27)
양도2013-0049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함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4누8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정읍세무서장
전주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구합2133 판결
2015. 3. 30.
2015. 6. 8.
(1심판결과 같음)
1.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야 및 000-0 전 합계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 내지 형제들과 사이의 매매를 통하여 순차로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그 중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는 전 소유자이던 원고의 형 신00의 사망(1971. 4. 25.) 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 1. 28. 박00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달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공유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 2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 12. 22.)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추정 규정'이라고 한다 를 근거로 위 규정에 의한 의제취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제3번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시기가 이전등기일인 1995. 4. 13.임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그 취득가액이 합계 95,496,169원으로서 양도차액은 0000원(양도가액 0000원 - 취득가액 0000원 - 비용 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 아니라등기원인일인 1970. 1. 1.임을 전제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의제취득일 1985. 1.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0000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와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3.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신00으로부터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매년 형편대로 나누어 지급하고, 그와 같이 지급한 돈이 일정 금액이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00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신00의 상속인들을 금전대여 등의 경제적 도움 등으로 보살폈으며,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원인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부안군수에게 제출한 확인발급신청서와 보증서에는 원고가 1970. 1. 10.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 신00이 1971. 4.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배우자 등 상속인이 있었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의 취득시기는 1970. 1. 10.로 추정되는 점, 특별조치법은 1985. 12. 31.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신00의 사망일 이전에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지분의 취득시기가 1984. 12. 31. 이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추정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1984. 12. 31. 이전에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추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00은 1971. 4. 25. 30세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 1명, 딸 2명이 있었던 사실, ② 신00의 가족들은 1980년도에 이 사건 제3공유지분을 제외한 신00의 유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전북 00군 00면 00리에 거주하는 박00, 장00, 강00이 1994. 11. 20. 작성한 보증서[내용 :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은 1970. 1. 10.부터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신00으로부터 원고가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를 첨부하여 1994. 12. 19. 부안군수에게 위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 ④ 부안군수는 1995. 2. 22.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①항 내지 ④항 기재 각 사실 및 등기부상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70. 1. 10.자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1984. 12. 31. 이전에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1970. 1. 10.자 매매이므로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는 1970. 1. 10.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71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취득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 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위 매매일이 아니라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취득시기를 등기 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 일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피고의 독자적 견해일 뿐이고(대법원 2012. 9. 13.자 2012두10567 판결 및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204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로 본다]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256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의 경우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신00은 친형제 사이로서 친분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의 경우와 달리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서로의 형편을 고려하여 다소 엄격하지 않게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 계약일 무렵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신00은 1967. 11. 10. 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후 2개월 이내인 같은 해 12. 3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78. 6. 8. 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후 2일 후인 같은 달 1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일 무렵이나 신00이 사망한 1971. 4. 25.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그 무렵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하여 신00의 가족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과 신00의 가족들이 1980년도에 서울로 이사가며 신00의 다른 유산을 매도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은 매도하지 않은 점을 대금 청산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신00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신00의 가족들이 신00의 사후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거나 1980년도에 이사하면서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위 법은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위 법률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보증서가 필요할 뿐 그 대금을 1985. 12. 31. 이전에 청산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점(위 법률 제7조, 제10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는 1985. 12. 31. 이전에 대금을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제출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0. 1. 10.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특별조치법상 1994. 11. 20.자 보증서 및 1994. 12. 19.자 확인서는 이 사건 매매일이 1970. 1. 10.이라는 내용과 위 보증서 내지 확인서 작성일인 1994. 11. 20. 내지 같은 해 12. 19. 현재 원고가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 매매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인들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거나 경작하는 등 모습을 보고 원고가 이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막바로 원고가 당시 대금을 모두 청산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 4. 13.이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당초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2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4행의 "1970. 1. 1.임을 전제로"를 "1970. 1. 10.임을 전제로"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의 '㉮항' 단락 아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취득・양도시기의제규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위 의제규정은 1982. 12. 21. 소득세법 개정 및 1982.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의제하였다가, 1988.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의제규정이 변경되었고, 1989. 8.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의제규정이 변경되었으며, 2001. 12. 31.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개정시 '등기접수일'로 의제규정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즉 소득세법령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의제되는 취득・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에 관하여 '등기원인일' → '잔금지급약정일' → '등기접수일' 순으로 변천되어 왔다고 할 것인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이 소득세법령이 개정되어 온변천과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제1항 중 "2013. 2. 12."은 "2013. 1. 4."의 오기로 볼 것이어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