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처분취소
2012누10477 직무정지처분 취소
A
고용노동부장관
2012. 5. 22.
2012. 6.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I. 인정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노무법인 천안지사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인 D을 2006. 11. 7. 원고의 사무실에 신규채용하였다고 신고하여 2007년 2월부터 2008년 1. 22.까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2006년 7월경 D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허위로 구직등록을 시키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된 2006. 11. 7.에 마치 신규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0. 11. 15.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2. 15.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0 원고는 2010. 12. 15. 종전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내용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11. 6. 10.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구합46388), 위 판결은 2011.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1. 12. 28. 원고에 대한 종전처분의 내용을 '직무정지 6개월 (다만, 이미 받은 자격정지기간을 포함함)'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I.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징계시효
가. 원고의 주장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징계해직 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정직처분을 한 경우에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의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는 경우 그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22.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인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0. 11. 15. 최초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징계
가. 원고의 주장
최초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공인노무사법」에는 재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최초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다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 재징계시효 기간이 2~3개월 내임을 감안하면 재판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계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처분권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최초 징계처분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완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함으로써 징계권의 철저한 행사를 기하고, 한편으로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3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한 것일 뿐, 위 규정이 없으면 재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재징계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권자는 징계를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나 징계양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계권자는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재징계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징계권자가 재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권의 행사여부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징계비행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계비행자에게도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징계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처분이 재판이 확정된 후 다소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통상 연 1회 개최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최초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다시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에게 주었다거나, 원고에게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비위행위를 한 원고를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징계하는 것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징계의 근거규정이 없다거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근거없는 것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전부 반환하고 추가징수처분에 따른 금액도 성실히 납부하였고, 원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E 등의 징계처분과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하기가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구직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제도를 악용한 점, ② 원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공인노무사의 본분을 잊고 위와 같은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개업노무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공인노무사 F와 F의 경우 원고보다 가벼운 직무정지 2월과 직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F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위탁사업을 수임받아 31개 사업장의 점검을 맡게 된 F가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의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지도점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근로감독관과 함께 정기근로감독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사안이 다르고, E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자에게 기간제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으나 서류심사과정에서 밝혀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상당한 금액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그 결과 및 죄질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Ⅲ.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최한순
판사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