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8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8]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추계결정의 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추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추계결정할 것은 아니며 또 이러한 추계결정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제2호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의 각 소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추계경정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추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추계결정할 것은 아니며, 또 이러한 추계결정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과 판단내용에 의하면 (1) 원고는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서 유흥음식점인 ○○싸롱을 경영하면서 1982.7.1부터 1983.4.30까지 사이에 양주 1병에 금 40,000원, 맥주 1병에 금 2,000원, 음료수1병에 금 500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장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각 금 32,180원금 1,609원, 금 402원으로 기장하고 이를 매출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잘못 공제한 탈루내용이 장부상 명백하므로 이를 추계사유로는 볼 수 없고, (2) 피고가 1983.4.6 원고업소에 입회 조사한 결과 원고의 기장내용과는 달리 양주 1병에 금 50,000원, 맥주 1병에 금 2,500원, 음료수 1병에 금 1,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83.4.1부터 4.30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기간의 판매가격을 허위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신고를 한 것이 되고 결국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사유가 된다고는 하더라도, 위 주류 및 음료수의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성만을 위 입회조사 결과에 의하여 바로잡고 나머지는 원고 제출의 장부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위기간의 특별소비세를 경정하였음은 부당하다 하고, 또 위와 같은 입회조사에 의하여, 당시의 판매가격이 확인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이미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그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3) 또 1982.12.31 현재 양주의 실물재고가 장부재고보다 반병 더 남아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1982.7.1부터 12.31까지 사이에 판매한 양주의 수량이 347병에 이른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볼때 이는 장부기재상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정되어 추계경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고, (4) 위 입회조사시의 매출금 256,000원에 대한 장부상 기재가 금 206,758원으로 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위 매출장 기재방식에 의한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등을 공제한 금 205,953원(256,000 ÷ 공제율 1.243) 과는 적은 차이로서 추계경정사유가 될만한 차이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이 인근 동업자의 그것에 비하여 저렴하다거나, 전년도 보다 상승율이 적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