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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3. 21. 선고 2012구합3303 판결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28 (2012.04.05)

제목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3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정보통신 주식회사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28.

판결선고

2013.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4.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7. 1.자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0. 9.부터 2007. 12. 24.까지 주식회사 BB정보통신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세액 합계 000원,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7.부터 2011. 5.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 하고,그 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2011. 7. 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위 상여처분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 000원 부분이 제외되어,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이하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감액경정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경 한국마사회에서 발주한 'CC경마공원 정보통신시설 및 관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 계좌를 통해 발주내용 분석 및 영업을 한 이DD 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2007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인세 부과과정에서 누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합계 000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중 000원을 원고의 임직원 명의 계좌로 회수하고,이 중 000원을 다시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위 입금・ 이후인 2008, 2009, 2010 사업연도 말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상 잔액이 모두 위 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위 000원 상당의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하여 위 금액만큼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펼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 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DD에게 지급하였다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07. 12. 24.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유EE 명의의 계좌에서 FF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이DD 명의의 계좌로 000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5호증(이DD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 으로는 위 000원이 원고가 이DD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 로 약국, 스포츠센터(골프), 호텔, 식당 등에서 총 91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복리 후생비 및 접대비 명목의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이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는 등으로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 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9.부터 2007. 12. 24.까지 이 사건 거래처 들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무렵 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000원을 대표이사 양GG 등 원고의 임직원 명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2007. 11. 20.부터 2008. 1. 25.까지 위 계좌에 있던 금원 중 000원(2007. 11. 20.부터 2007. 12. 31.까지 000원, 2008. 1. 25. 000원)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하 위 000원을 '이 사건 가수금'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000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의 잔액이 2007. 말경에는 000원, 2008. 말경에는 000원, 2009. 말경에는 000원, 2010. 말경에는 000원으로 각 시점 당시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가수금 액수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 편 앞에서 든 증거들 빛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위 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원고의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수한 후 그 일부인 000원만을 대표이사 가수금이라 하여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점,②이와 같이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원고의 대표이사 양GG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언제든지 회사자금 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③ 실제로도 원고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가수금은 매달 2회에서 20회 정도 수시로 입금과 반제가 이루어져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수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