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일부국패]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2017가단26095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2018. 4. 10.
2018. 7. 17.
1.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3. 15. 접수 제80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 ○○구 ○○대로○○○번길 ○○에서 '○○○센타'라는 상호로 문구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BBB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2016.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BBB이 2016. 5. 24.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을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BBB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0. 17. 국세가 다음과 같이 체납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양도
BBB은 2016. 3. 8. 사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15. 접수 제80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BBB의 재산 내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없었고, 소극재산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BBB으로서는 그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15. 접수 제80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6. 1. 말소되었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6. 14. 무렵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원인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가액인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원을 공제한 ○○○원이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액이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계산
상 명백하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에게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은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B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