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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8. 26. 선고 2015구단33633 판결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5구단3363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5. 취득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9-11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8. 30. 타인에게 양도하고 2013. 10. 31.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면적은 445.16㎡, 주택면적은 396.16㎡, 공용면적은 46.8㎡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2.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각 5평 정도는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가면적에서 제외하고 주택면적에 합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그 지하 1층 170.62㎡는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노래연습장으로 123.82㎡, 보일러실로 46.80㎡로 사용되었고, 그 지상 3층 149.02㎡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그 중 49.68㎡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가인 ○○ 49.67㎡, 스포츠마사지 49.67㎡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하 1층 노래연습장 및 3층의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상가 부분의 일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을 위하여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