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공1983.7.1.(707),957]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동산표시의 착오기재와 경정사유인 판결의 오류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소제기시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동산표시의 착오기재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이는 위 법조 소정의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로
원결정을 파기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5.15 선고 79가합3594 판결 중 별지목록 (6) 표시부동산을 경기도 안성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2단 5무로 경정한다.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5.15 선고 79가합3594 판결 중 별지목록 (6) 표시부동산이 경기도 안성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3단 5무로 기재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기재하여야 할 것을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이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