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탈퇴명령처분취소][공1993.11.1.(955),281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피고의 이 사건 탈퇴명령 때문에 소외 농협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탈퇴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한 피고의 위 탈퇴명령에 의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위 탈퇴명령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 조합이 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원고를 제명하고, 그 뒤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탈퇴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