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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3905 판결

[주택조합원탈퇴명령처분취소][공1993.11.1.(955),2811]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피고의 이 사건 탈퇴명령 때문에 소외 농협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탈퇴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한 피고의 위 탈퇴명령에 의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위 탈퇴명령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 조합이 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원고를 제명하고, 그 뒤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탈퇴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