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미간행]
[1]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그 증명력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356조 [2] 국유재산법 제30조
[1]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공2002상, 763)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14652 판결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공1994상, 131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공1996상,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 (공1997상, 29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 (공1997상, 109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공1997하, 2783)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공1999상, 299)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60. 12.경 전주시 (상세 주소 생략) 임야 7,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군부대(35사단)의 주거부지 용도로 매수한 후 현재까지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가 사법상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3다14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0. 12.경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등재하고 주거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을 제1호증의 1(국유재산대장)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것이고, 위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위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위 문서가 1991. 1.경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기재 내용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국유재산대장 내용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그 필지에 속하는 토지인 줄 모르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나마 그 부분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계쟁 토지에 대한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계쟁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부터 주거부지 용도로 매수하여 국유재산대장상 행정재산으로 등재하고 실제로 그 중 계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아파트건물을 신축하여 군인관사 및 그 부지로 제공하여 오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계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것을 모르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계쟁 토지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묵시적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