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1심법원이 기각한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본소청구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시) 및 확정된 본소청구 부분에 저촉되는 원고의 주장 또는 법원의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415조 , 제498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공1989하, 168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희)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부분 및 반소 중 2003. 7. 4.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을 상대로 본소로서 2003. 2. 21.자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2003. 7. 4.자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각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제1, 2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은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반소 중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는 그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는 그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였는바(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달리 인정하였을 뿐이다), 피고들만이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심의 효력은 이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반소 중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소 중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과는 달리 반소로 피고들이 구하는 각 보험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제1심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도 않은 본소청구 부분 및 반소 중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판결은 모두 무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한들 위 각 청구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 및 반소 중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위와 같이 원고의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한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한 바 없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등 참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해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그 자체를 다투는 데 불과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사 제척기간의 도과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 가운데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뿐만 아니라 보험금의 감액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손해사정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2006. 9. 27.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보험계약 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부분 및 반소 중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