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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나304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북 군위군 E 임야 2,876㎡(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 협조를 기대하고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매도한 것으로서 피고의 협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제2부동산의 매수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을 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