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2009누32798 (2010.08.27)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있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원고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
2010두208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겸 피상고인
유XX
겸 상고인
OO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0. 8. 27. 선고 2009누32798 판결
2011. 6. 30.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4년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 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2002년도 내지 2005년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판시한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당초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판시 각 세액 부분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그 판시의 정당한 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적어 그 차액 부분이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마 확정된 신고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결국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액된 세액(원고에게 추가 납세고지된 세액)부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2002년도 및 2003년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격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내용 및 그 주된 입법취지가 증액 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고납부된 종합소득세액의 불복기간 도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2004년도 및 2005년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국세 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 된 후 2005. 7. 13. 법률 제 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위 법률이 2005. 7. 13.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2 제1항(이하 '개정된 규정'이라 한다)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의 개정 당시인 2005. 7. 13. 현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청구기간 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2004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된 세액부분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2005. 5. 31.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는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그 경정 청구기간이 3년이므로 그 경정청구기간은 2008. 5. 31. 까지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0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된 세액 부분의 경정청구기간은 2009. 5. 31.까지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2004년 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증액경정처분은 위 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3. 4.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2004년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위 각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위 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있은 위 각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인 원고는 그 항고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2004년도 및 2005년도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당초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 부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불복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유AA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임대소득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오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4년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