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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7. 선고 2010누7873 판결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569 (2010.01.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484 (2009.06.03)

제목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요지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7873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은행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7 선고 2009구합36569 판결

변론종결

2012. 4. 26.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4년 2기분 교육세 000원, ② 2005년 1기분 교육세 000원, ③ 2005년 2기분 교육세 000원, ④ 2005년 3기분 교육세 000원, ⑤ 2005년 4기분 교육세 000원, ⑥ 2006년 2기분 교육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07. 11. 1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07. 11. 9.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처분일 '2007. 11. 13.'을2007. 11. 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

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금융 ㆍ 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금융 ㆍ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 배당금 ・ 수수료 ㆍ 보증료 ㆍ 유가증권의 매각익 ㆍ 상환익 ㆍ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 즉 ①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②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 같은 자산의 매각이익, ③ 보험료와 같은 일종의 수신자금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금융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이 부실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원금에서 대손충당금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향조정하였다가, 이후 과세기간에 부실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자 그 초과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이다. 이러한 수익은 부실 대출채권의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장부상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 당초 채권원금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은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부이익'을 구체화하여 그 중의 하나로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본 구 교육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및 '내부이익'에 관한 해석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그 위임 취지에 충실한 합리적인 해석임을 뒷받침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