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물해제거부처분취하
2013구합296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물해제거부처분취하
주식회사 씨엠씨월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2014. 11. 7 .
2015. 1. 9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1. 14. 경 평창군수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14 - 16, 343 - 28 ( 이하 ' 이 사건 신청지 ' 라 한다 ) 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구성된 지하 2층, 지상 5층인 오피스텔 ( 연면적 7, 939. 88㎡, 건축면적 1, 453. 37m ) 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 ( 관광호텔, 객실수 150실, 이하 ' 이 사건 호텔 ' 이라 한다 ) 로 변경하기 위해 위 호텔이 들어설 이 사건 신청지가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2013. 9. 경 피고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3. 9. 17. 위 신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이 사건 호텔은 대관령유치원, 도암중학교, 상지대관령고등학교와 인접한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 ' 는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 호텔 ' 의 경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인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 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 이 사건 호텔은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호텔은 숙박시설 및 연회장, 커피숍, 매점, 세탁실 등으로 구성되고 유흥업소나 사행성 시설이 없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가 기존의 오피스텔과 용도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점, 인근 학교에서 이 사건 호텔의 출입구나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 사건 호텔로의 용도변경 등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2018년 개최될 평창올림픽의 주경기장과 직선거리로 약 300m 정도에 위치하여 향후 올림픽 개최 시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 인정 사실
갑 제4, 10, 11호증,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이 사건 신청지는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고, 대로변 ( 왕복 4차선 )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축될 계획이다 .
나 ) 이 사건 신청지와 아래 각 학교의 각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
라 ) 도암중학교와 상지대관령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와 차폐 건물이 있어 학교 내에서 이 사건 호텔의 출입구 및 내부행위가 보이지 않지만, 대관령유치원의 경우 출입구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행위가 보이고, 학교와 이 사건 호텔 사이에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나 차폐 건물이 전혀 없다 .
마 ) 위 3개 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들은 모두 이 사건 호텔이 건축될 경우 학습 환경과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호텔 건축을 반대하고 있다 .
2 )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그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9541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청지는 대관령유치원, 도암중학교, 상지대관령고등학교가 위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속해 있어 이 사건 호텔은 3개 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3개 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들이 이러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호텔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학교 학생들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신청지 바로 앞 또는 그 부근을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③ 정화구역 안에서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이나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이 사건 호텔과 같은 관광호텔은 다양한 부대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영업과 같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 정화구역에서 금지되지 않는 영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이희경
판사이소진